1. 총칙
2. 윤리경영 위원회
3. 윤리경영 평가단
4. 내부고발자 보호 원칙
5. 기록 및 보관
18.03.02. IATF 16949;2016 도입에 따른 최초 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윤리경영위원회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 임직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규칙을 준수하게 하고 당사 윤리경영활동의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
윤리경영위원회는 원활한 윤리경영의 실천뿐 아니라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감시기구로서의 임무도 수행한다. 즉 윤리경영위원회는 윤리경영과 관련된 각종 규정 등의 개정과 사내 윤리경영 활동의 총괄 운영뿐 아니라, 윤리경영에 저촉혐의나 사실로 인하여 회사 내의 경영진 또는 종업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한 자에 대한 조사의뢰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운영원칙)
제4조 (구성)
제5조 (위원장)
제6조 (운영)
제7조 (회의)
제8조 (의결)
제9조 (회의록 작성)
제10조 (사무)
제11조 (구성)
제12조 (임기)
제13조 (운영)
제14조 (업무)
윤리경영 평가단은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안건을 추진한다.
제15조 (문의 및 고발 체계)
제16조 (보호주체)
제17조 (내부고발에 대한 의무)
제18조 (제보자 및 내부고발자의 보호)
제19조 (입증책임 및 면제)
양식 번호 | 양식명 | 보유년한 | 보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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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M-190-01 | 윤리경영선언문 | 영구 | 관리팀 |
MS-M-190-02 | 직무청렴계약서 | 영구 | 관리팀 |
MS-M-190-03 | 청렴행동수칙 | 영구 | 관리팀 |
MS-M-190-04 | 클린신고서 | 영구 | 관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