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목차

1. 총칙
2. 윤리경영 위원회
3. 윤리경영 평가단
4. 내부고발자 보호 원칙
5. 기록 및 보관

18.03.02. IATF 16949;2016 도입에 따른 최초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윤리경영위원회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 임직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규칙을 준수하게 하고 당사 윤리경영활동의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

윤리경영위원회는 원활한 윤리경영의 실천뿐 아니라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감시기구로서의 임무도 수행한다. 즉 윤리경영위원회는 윤리경영과 관련된 각종 규정 등의 개정과 사내 윤리경영 활동의 총괄 운영뿐 아니라, 윤리경영에 저촉혐의나 사실로 인하여 회사 내의 경영진 또는 종업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한 자에 대한 조사의뢰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운영원칙)

  1. 윤리경영위원회는 그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개인, 조직 및 단체에 의해서도 간섭받지 아니한다.
  2. 윤리경영위원회는 경영진이나 사원 및 주주 등 각종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좋은 회사를 만들기 위하여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3. 윤리경영위원회는 윤리경영 사안의 제보자 및 내부고발자의 신분에 관한 비밀을 유지 하여야 한다.
    또한 그 제보자 및 내부고발자는 윤리경영 사안의 제보나 고발로 말미암아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아니한다.
  4. 회사의 모든 경영진과 사원 및 각 부서는 윤리경영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 하여야 한다.

제2장
윤리경영위원회

제4조 (구성)

  1. 윤리경영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윤리경영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윤리경영 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담당 임원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룹 윤리경영위원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그룹 윤리경영 임원회의에 참석하며, 사내 윤리경영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 부재 시에는 위원 중 상위 직급의 최고 연장자가 대행한다.

제6조 (운영)

  1. 위원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한다.(3월,9월)
  2. 위원회의 기능수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1. 윤리경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 사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해관계의 여부는 윤리경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1. 윤리경영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윤리경영위원회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윤리경영위원회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윤리경영위원회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윤리경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을 이유로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기피신청을 한 경우, 이 경우 당해 사건의 기피여부는 그룹 윤리경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6. 윤리사항과 관계되는 윤리경영위원회 위원이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였을 경우

제8조 (의결)

  1. 윤리경영위원회는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1. 윤리경영 실천계획 수립 및 추진
    2. 윤리경영과 관련된 테마별 캠페인 실시
    3. 윤리규정 및 세부지침 유권 해석 및 개정
    4. 윤리규정 및 세부지침 실천과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한 해석 및 답변
    5. 윤리규정 위반사항의 신고, 접수 및 처리
    6. 윤리경영 교육 및 홍보
    7. 윤리경영 우수 조직 및 사원 포상
    8. 윤리경 영평가단 운영
    9. 협력업체 윤리경영 실천 환경조성 및 관리
    10. 기타 올바른 기업문화 및 윤리경영 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윤리경영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효력이 발생한다.
  3. 상기 의결사항은 매 분기 그룹 윤리경영위원회에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회의록 작성)

  1. 윤리경영위원회 회의 토의 및 결의 내용은 윤리경영 담당이 회의록을 작성한다.
  2. 윤리경영 담당은 회의 종료 후 즉시 회의 결과를 공지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

  1. 각 사 윤리경영위원회의 관련 업무 처리 및 문서의 보관은 윤리경영 담당이 수행한다.

제3장
윤리경영평가단

제11조 (구성)

  1. 윤리경영위원회는 윤리경영의 정착을 위하여 윤리경영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2. 윤리경영 평가단 단장은 윤리경영위원회 위원장이 담당한다. 위원장 부재 시에는 윤리경영위원회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3. 평가 및 감사업무의 특성상 윤리경영 평가단의 직급은 대리급 이상으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 윤리경영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임기)

  1. 위원장을 제외한 윤리경영 평가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제13조 (운영)

  1. 윤리경영 평가단은 반기 1회 정기적으로 회사 자체 윤리경영 평가 및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평가단의 기능수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수시 평가 및 감사를 명할 수 있다.
  2. 윤리경영 평가단은 회사 자체 윤리경영 평가 및 감사 수행 후 보고서를 윤리경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윤리경영위원회는 보고서에 언급된 개선 사항을 경영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3. 윤리경영위원회는 윤리경영 평가단 평가 및 감사보고서와 개선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을 윤리경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윤리경영위원회는 윤리경영 평가단이 평가 및 감사에 이용할 평가지표를 별도마련 하여야 한다.
  5.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특정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평가단원은 동 안건과 관련하여 평가 및 감사에 참석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 (업무)

윤리경영 평가단은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안건을 추진한다.

  1. 전 임직원 윤리성 모니터링 및 감사실시(정기/비정기적)
  2. 협력업체 관련 윤리성 모니터링 실시
  3. 그룹 윤리감사팀 윤리감사 업무지원
  4. 기타 윤리경영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제4장
내부고발자 보호 원칙

제15조 (문의 및 고발 체계)

  1. 윤리경영위원회는 서신, 전화, 인트라넷을 통하여 윤리경영 관련 의문사항에 관하여 답변하고 또한 비윤리 행위를 강요 받거나 인지한 경우 동 내용을 신고ㆍ제보ㆍ내부 고발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2. 별도의 규정에 의거 접수된 사항을 처리 회신하고, 처리 결과는 윤리경영위원회 회의를 통하여관리팀에 통보할 수 있다.
  3. 접수된 사항에 관하여 즉시 답변함을 원칙으로 하며 객관적 사실에 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 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를 회신한다. 필요한 절차는 인사위원회 규정 등에 의한다.
  4. 관리팀에 제보, 고발된 사항이 당사 윤리경영 위반사항에 해당할 경우 당사 윤리경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처리에 있어서 윤리경영에 관한 기준확립 및 해석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리팀에 보고 후 처리한다.

제16조 (보호주체)

  1. 윤리경영위원회는 임원 및 전 종업원이 윤리경영에 저촉되는 사실이나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ㆍ제보 및 내부 고발하는 경우에 이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
  2. 윤리경영 사안에 대한 신고자, 제보자 및 내부고발자의 보호주체는 윤리경영위원회이다. 윤리경영위원회는 신고자, 제보자 및 내부고발 사항에 대한 접근권한을 극히 일부로 제한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 (내부고발에 대한 의무)

  1. 회사의 임원 및 전 종업원은 회사의 내부부서 및 동료 종업원으로부터 윤리저촉이 가능한 사항에 접하거나 이에 관계하도록 제의를 받았을 경우, 사내에 설치된 윤리경영위원회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제18조 (제보자 및 내부고발자의 보호)

    1. 윤리경영위원회는 제보 및 내부고발 사실을 처리함에 있어서 제보자 및 내부고발자를 익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사건이 종결한 후에도 이를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3. 윤리경영위원회는 제보자 및 내부고발자가 그 이후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조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9조 (입증책임 및 면제)

  1. 윤리경영 관련 의문사항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또는 비윤리 행위를 강요 받거나 인지한 경우 동 내용을 신고ㆍ제보ㆍ내부고발하는 자는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2. 제보자 및 내부고발자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의 책임은 제보자 및 내부고발자에게 있다.
  3. 회사의 임원 및 종업원이 부정한 행위 또는 윤리규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사실을 윤리경영위원회에 제보 및 고발하였을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
  4. 회사의 전 종업원은 소속된 부서의 상사 또는 임원으로부터 윤리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강요받았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의 전 종업원은 상사의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강요를 거부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은 종업원은 윤리경영위원회에 그 시정과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기록 및 보관

양식 번호 양식명 보유년한 보관부서
MS-M-190-01 윤리경영선언문 영구 관리팀
MS-M-190-02 직무청렴계약서 영구 관리팀
MS-M-190-03 청렴행동수칙 영구 관리팀
MS-M-190-04 클린신고서 영구 관리팀